인도네시아인 아내와 살았는데도
62일 초과체류로 호주인 추방
가족과 함께 지내더라도 체류허가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착비자 만료 후 발생한 실제 추방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인 아내와 쿠닝안에 거주한 호주인
호주 국적의 JF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VO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서자바 쿠닝안(Kuningan)에서 인도네시아인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체류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62일간 인도네시아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착비자가 가족결합 체류허가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주민 제보부터 추방까지, 사건 진행 과정
- 1쿠닝안 지역 주민 정보외국인의 체류 상황에 관한 정보가 찌르본 이민국에 접수됐습니다.
- 2이민국 현장 확인정보·단속 담당팀(Inteldakim)이 여권과 체류자료를 확인했고, VOA 만료 후 62일 초과체류를 확인했습니다.
- 32026년 9월 4일 추방찌르본 이민국이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을 통해 JF를 추방했습니다. 사건은 9월 7~8일 현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8조 제3항
인도네시아 이민법 UU No. 6 Tahun 2011, Pasal 78 ayat (3)은 체류허가 만료 후 60일을 초과해 인도네시아에 머무른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치로 추방과 입국금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번 JF 사건에서는 이민국이 확인한 초과체류 기간이 62일이었고, 추방이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짧은 초과체류에도 별도 부담금 등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60일 이하라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행정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의 형사 유죄판결이 확인된 사건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목적 VOA와 배우자 가족결합 E31A의 차이
국제결혼 후 장기체류를 준비할 때 확인할 네 가지
결혼 여부와 체류허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더라도 도착비자 만료 후 장기간 체류하면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결혼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장기 거주를 계획한다면 가족결합 자격, 혼인서류, 현재 비자의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