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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4 공무 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1. C4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업무 수행 및 공무 목적의 공식 활동
- 정부 관련 장소 방문 또는 정부 공식 의무와 관련된 활동 수행
- 위 활동과 함께 관광 가능
-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4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서, 최초 체류허가는 입국일부터 최대 60일이다. 이 체류허가는 여러 차례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마다 60일이 부여되고 총 체류기간은 최대 12개월(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이 비자는 동일 스폰서를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할 수 있다.
3. 체류 기간
- 최초 체류 가능 기간: 최대 60일
- 연장 시마다 60일 부여, 총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스폰서 계정을 통해 evisa.imigrasi.go.id에서 온라인 제출
4.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기준 총 비용: Rp 2.000.000
비용 구성
- C4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지정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스폰서 신청 후 발급되는 Billing Code로 납부
5. 보증인(스폰서)
C4 비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생성 후 아래 전자 문서를 제출한다.
- 스폰서 신청서 및 보증인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여권 외 여행문서(긴급여권·신분확인서류 등) 최소 12개월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 잔고증명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 정부기관 발행 초청장 또는 공식 확인서 제출 필수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아래 여행문서 소지 외국인은 추가 제출 요구 - 임시여권(Temporary Passport) -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 titre du voyage - certificate of identity - laissez passer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 제출 필요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미사용 시 재신청
- 비자 유효기간 ≠ 체류허가 기간 → 스티커 기재일 확인 필수
- C4 비자 체류허가자는 다음 금지 - 상품·서비스 판매 - 임금·보수·수당 등의 경제적 대가 수령
- 위반 시 이민법에 따른 제재 적용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재외공관(KBRI/KJRI)
- 서류 요건 검토
- 자료 입력, 문서 스캔, 접수증 발급
- 이민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신청 승인
- 비자 퍼스널라이제이션, 인쇄, 서명
- 비자 발급 및 교부
- 처리 기간: 비용 납부 후 5 근무일
B.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요건 검토
-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 기간: 비용 납부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 법무·인권부 장관령(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22호 2023년
- 이민·교정부 장관결정(Kepmen)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PMK) No.9/2022 – 긴급 PNBP 규정
- 재무부 규정(PMK) No.82/2023 – 골든비자 관련 PNBP 규정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정부기관 초청장 없는 경우 100% 반려됨
- 정부기관 명칭·주소 불일치 시 승인 지연
- 스폰서 정보 오류 시 자동 반려
- 은행잔고 증명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필요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접수 불가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C4 비자= 공무·정부 목적 비자 → 민간 업무는 불가
- 민간회사 회의 참석, 계약 협상은 “C2 비자” 대상
- 출장보고서/공문 요청 사례 있음
실제 적발 사례
사례 1 — C4 비자 소지자가 민간기업 미팅 참석
정부 초청장으로 입국했으나 실제 일정은 민간기업 미팅 위주 → 목적 불일치로 경고 + 연장 불허.
사례 2 — C4 비자로 공무 목적 없이 관광 위주 일정
이민국 조사 시 공무 일정 근거 부족 → 스폰서 기관에 공문 요청 → 연장 거절.
사례 3 — 본국 정부 공무원 아닌데 C4 비자로 입국
민간인인데 'Government Duty' 명목으로 입국 → 공문위조 의심 → 즉시 출국조치.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4 비자는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
본국 정부 공무 목적 또는 정부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비자입니다.
민간 기업 활동도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민간 업무는 C2 또는 C1 비자가 해당됩니다.
C4 비자는 최대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
각 연장마다 60일, 최대 총 12개월(1년)까지 가능합니다.
ITAS 전환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동일 스폰서 조건에서 ITAS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4 비자에 필요한 초청장은?
정부기관(부처·청·지자체 등)에서 발행한 공식 초청장 또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