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포럼·세미나·전시회 발표자·연사·패널·스피커 전용)
1. C10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10 비자는 다음 활동을 허용합니다.
- 회의(Meeting)
- 인센티브 행사(Insentive Event)
- 컨벤션(Convention)
- 전시회(Exhibition)
- 포럼·세미나에서 연사(Narasumber)·발표자(Pembicara)·패널리스트
- 공식 행사에서 발표·강연·프리젠테이션 수행
또한 다음 활동도 허용됩니다.
- 관광
- 친구·가족 방문
2. 비자 유형
C10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이며:
- 최초 체류: 최대 60일
- 연장 가능 → 총 180일까지 체류 가능
- 동일 스폰서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전환 가능
3. 체류 기간
- 최초 60일 체류
- 여러 차례 연장 가능 → 총 180일까지
- 연장은 evisa.imigrasi.go.id 스폰서 계정에서 온라인 처리
4. 비용(PNBP)
60일 체류 기준 총 비용: Rp 2.000.000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 Billing Code 발급 후 지정 은행에서 납부
5. 보증인(스폰서)
C10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폰서 가능 기관:
- 주최기관(정부·협회·기업)
- 이벤트/컨벤션 조직위원회
- 전시회 주최 측
- 세미나/포럼 운영기관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하고 아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스폰서 신청서 및 스폰서 진술서
- 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 등)는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잔고 - 최소 USD 2,000 상당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주최기관 발행 공식 초청장 필수
- 행사명·장소·일정
- 세부 아젠다
- 발표·강의 내용
- 발표자 호칭(연사·패널·강연자 등)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특정 여행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 필수
- 비자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90일 → 기한 내 입국하지 않으면 재신청
-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은 다름 → 스티커 조건 반드시 확인
- C10 비자 체류자는 보수·사례금 수령 가능 그러나 고용계약(Employment)은 금지
9. 비자 발급 절차
- 서류 요건 검토
- 이민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 기간: 비용 납부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Permenkumham 제22호 2023년
- Kepmen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1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발표 내용·포지션이 명확해야 함(연사/패널/강연자)
- 단순 참가자(청중)는 C10 대상이 아님 → C2 또는 C1 사용
- 상업적 공연, 유료 강의는 C10 대상이 아님
- 이벤트 일정 변경 시 스폰서 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12. 비자 사용 시 단속 실제 사례
사례 1 — 참가자인데 연사처럼 무대에서 발표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 불일치 → 벌금 + 강제 출국.
사례 2 — 유료 세미나에서 강연 → 근로로 판단
C10이 아닌 근로비자 필요 → 비자 취소.
사례 3 — 초청장 내용과 현장 발표 내용 불일치
현장 점검에서 스폰서 문서와 활동 불일치 확인 → 추방.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10 비자는 어떤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나요?
회의, 전시회, 세미나, 포럼 등에서 연사·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C10 비자도 보수 받을 수 있나요?
네. 발표 관련 사례금·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금지입니다.
단순 참가는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나요?
C1(관광) 또는 C2(비즈니스) 비자가 일반적입니다.
ITAS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일 스폰서 조건에서만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