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7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7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술·문화 관련 활동(공연·전시·쇼케이스·시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극, 서커스 등 예술·문화 공연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및 가족·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형
D7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이며, 각 입국 시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 불가, ITAS 전환 불가.
3. 체류 기간
- 입국마다 최대 30일 체류 가능
- 연장 불가
4. 비용(PNBP)
30일 체류(연장 불가)
- 총액 Rp 2.500.000
- 비자 비용: Rp 1.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결제는 Billing Code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
5. 스폰서(보증인)
D7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등록 후 로그인하여 아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 신청서 및 서약서
- 유효한 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 — USD 2,000 상당)
- 최근 1년 이내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예술·문화 활동 관련)
- 일반 예술·문화 행사: 행사 주최기관의 공식 초청장
- 음악·공연·쇼케이스·연예 분야:
- 임프레사리오(기획사)의 비자 신청서
- 공연자와 행사 주최 측의 공식 계약서
7.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기한 내 입국하지 않으면 재신청 필요
(3) 허용·금지 사항
허용:
- 공연·전시·쇼케이스 등 예술·문화 행사 참여
- 행사 대가 또는 제공된 혜택(benefit) 수령 가능
금지:
- 고용관계 기반 노동·근로 제공
- 지속적·정규적 노동 제공
8. 비자 발급 절차
- 제출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5 근무일
9. 법적 근거
- 2024년 제45호 정부규정(PNBP)
- Permenkumham No.11/2024
- Permenkumham No.22/2023
- Kepmen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D7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D7은 “예술·문화 행사 참여” 목적이 명확해야 승인됨.
- 공식 초청장 또는 계약서가 없으면 거의 승인 불가.
- 은행잔고(USD 2,000)는 필수 — 부족 시 즉시 반려.
- 공연 일정·장소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OI) 발생.
- 이력서에 공연 경력 표시하면 승인률 증가.
D7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단속 포인트
- 공연 외 활동(촬영·상업행사 참여) 수행
- 계약된 공연 외 추가 행사 참여
- 근로 형태의 지속적 활동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사례
- 사례 1 — 촬영 겸업 행위
공연 비자(D7)였으나 스폰서 아닌 업체와 광고 촬영 → 비자 위반 판정. - 사례 2 — 계약서 없는 공연
무계약 무초청장 행사 참여 → Kegiatan tidak sesuai → 비자 취소. - 사례 3 — 장기 공연 활동
공연 일정이 반복·지속 → 근로 활동으로 간주되어 조사 진행.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D7 비자로 공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연 대가 또는 제공된 혜택(benefit)은 받을 수 있습니다.
Q2. 광고 촬영이나 상업 촬영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촬영은 C14(촬영비자)로만 가능합니다.
Q3. 공연 일정이 30일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D7은 연장 불가이므로 30일 초과 일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4. 가족 방문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예술·문화 행사 참여”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