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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D 인도네시아 골든비자|해외 모회사 대표·임원 파견형 Branch/자회사 설립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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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D VISA INVESTOR (PENDIRIKAN KANTOR CABANG/ANAK PERUSAHAAN)
해외 모회사 대표·임원 파견형 골든비자

본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다음의 활동이 허용됩니다:

  • 인도네시아 내 해외 모회사(branch/지사 또는 subsidiary/자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로 활동
  • 설립 예정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Direksi) 또는 위원(Commissioner) 직위 수행
  • 가족 동반 장기 체류 가능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
  • Rangkap Kegiatan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 가능
  • 투자·사업 관련 활동, 관광, 친구·가족 방문 가능

비자 유형

본 비자는 제한적 체류비자(VITAS)로, 입국 후 제한적 체류허가(ITAS) 및 재입국허가가 자동 발급됩니다.

  • 연장 가능
  • 필요 시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 가능

체류 기간

  • 5년 또는 10년 선택 가능
  • 체류 기간은 입국일 기준 계산
  • 연장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 진행

비용(PNBP)

● 5년 체류 : Rp 13.000.000

  • 비자(Vitas): Rp 7.000.000
  • 체류허가(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3.500.000

● 10년 체류 : Rp 19.500.000

  • 비자(Vitas): Rp 12.000.000
  • 체류허가(ITAS): Rp 5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Rp 5.000.000

모든 비용(PNBP)은 Billing Code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스폰서(보증인)

스폰서 없이 신청 가능

비자 신청 절차

신청자는 evisa.imigrasi.go.id 계정 생성 후 다음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최근 1년 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Itinerary)

특별 요건

● 5년 비자 요건

  • 입국 후 90일 이내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보고
  • 최소 USD 25,000,000(2,500만 달러) 투자 의향서 제출
  • 해외 모회사 매출(Omzet) 증빙 + 국제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 10년 비자 요건

  • 입국 후 90일 이내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보고
  • 최소 USD 50,000,000(5,000만 달러) 투자 의향서 제출
  • 해외 모회사 매출 증빙 + 국제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되는 국제 회계법인 목록

  • Deloitte
  • PWC
  • EY
  • KPMG
  • Grant Thornton
  • BDO International
  • RSM
  • Baker Tilly
  • Moore Stephens
  • Mazars
  • Crowe
  • 기타 국제 기준 회계법인 전체

기타 규정

  • VITAS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 미사용 시 재신청 필요
  • 입국 시 ITAS + Re-entry Permit 자동 발급
  • 금지사항:
    – 허용 범위 초과 근로
    – 상품·서비스 판매
    – 체류기간 초과(Overstay)

비자 발급 절차

  1. 제출 서류 검토
  2. PNBP 납부 확인
  3. 프로필 작성 및 검증
  4. 승인
  5.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NBP 요율
  • Permenkumham No.22/2023 – 비자 및 체류허가
  • Permenkumham No.11/2024 – 비자 및 체류허가
  • Kepmenkumham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PMK No.9/2022 – 긴급 PNBP 요율
  • PMK No.82/2023 – 골든비자 PNBP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실제 단속 사례 포함)

필수 주의사항

  • E-28D는 ‘모회사 파견 대표’ 비자 → 직접 노동·운영·판매 행위 금지
  • 법인 설립은 반드시 90일 내 완료해야 함 (지연 시 취소 가능)
  • 투자 의향서 금액(2,500만달러/5,000만달러) 미달 시 승인 불가
  • 감사보고서는 국제 기준 회계법인(빅4 등)만 인정
  • 모회사와 실질적 연결성·위임 증빙 필요 (조직도·위임장 등)
  • 자회사/지사 주소지·사무실 실재 여부 중요 —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 다수

실제 단속 사례 (2024~2025)

  • 사례1: 자회사 사무실 존재하지 않음(페이퍼컴퍼니) → ITAS 취소 및 추방
  • 사례2: 해외 모회사 감사보고서 비인증 문서 제출 → 비자 승인 거부
  • 사례3: 파견 대표가 현장 생산 지휘 → 불법근로로 조치
  • 사례4: 90일 내 설립 보고 미완료 → 골든비자 자동 취소
  • 사례5: 투자 의향서 금액 부풀림(실제 자금 없음) → 이민국 조사 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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