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착비자
-
방문비자 단수
- · 인도네시아비자 C1 관광
- · 인도네시아비자 C2 비지니스
- · 인도네시아비자 C3 의료
- · 인도네시아비자 C4 공무
- · 인도네시아비자 C5 저널리즘
- · 인도네시아비자 C6 사회활동
- · 인도네시아비자 C7 예술문화
- · 인도네시아비자 C7A 음약공연자
- · 인도네시아비자 C7B 음악공연 스텝
- · 인도네시아비자 C7C 지원자
- · 인도네시아비자 C8A 스포츠 선수
- · 인도네시아비자 C8B 스포츠 코칭스탭
- · 인도네시아비자 C9 비교연구,단기연수
- · 인도네시아비자 C9A 종교연수
- · 인도네시아비자 C9B 단기 어학연수
- · 인도네시아비자 C10 강의,세미나
- · 인도네시아비자 C10A 종교강의 세미나
- · 인도네시아비자 C11 국제박람회
- · 인도네시아비자 C12 사전투자
- · 인도네시아비자 C13 운송수단 합류
- · 인도네시아비자 C14 영화제작
- · 인도네시아비자 C15 긴급작업
- · 인도네시아비자 C16 회사협력
- · 인도네시아비자 C17 지사파견
- · 인도네시아비자 C18 취업후보자 업무능력평가
- · 인도네시아비자 C19 에프터서비스
- · 인도네시아비자 C20 기계설치및수리
- · 인도네시아비자 C21 법원출석
- · 인도네시아비자 C22 견습
- · 인도네시아비자 C22A교육 인턴쉽
- · 인도네시아비자 C22B 회사 인턴쉽
- 방문비자 복수
-
취업 단기체류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취업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A 경제특별지구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U가사도우미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V상공회의소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X 정부초청 전문인력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3Y 디지털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임원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A이사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B대표이사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C부사장
- · 인도네시아취업비자 E25D총책임자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E매니저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5F감독자
- · 인도네시아취업비자 E26선박부유물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7성직자
- · 인도네시아 취업비자 E29 연구원
- 투자가 단기체류
- 연구 학생 단기체류
- 가족동거 단기체류
- 은퇴 및 기타 단기체류
- 기타
인도네시아 C3 의료 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1. C3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치료 목적의 진료 및 치료를 받는 활동
- 의료 목적과 함께 관광이 가능함
- 친구 및 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3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서, 최초 체류허가는 입국일부터 최대 60일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동일한 스폰서를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로 전환(콘버전)할 수 있다.
3. 체류 기간
- 체류 가능 기간: 최대 60일
- 여러 차례 연장 가능하며, 총 180일까지 체류 가능
- 연장 신청은 스폰서 계정으로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 제출
4. 비용(PNBP)
-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1.000.000
- 비용 구성 - Verifikasi I/II: Rp 0
모든 결제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결제는 스폰서 신청 후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Billing Code에 따라 진행
5. 보증인(스폰서)
C3 비자는 반드시 스폰서(보증인)가 필요하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보증인)는 evisa.imigrasi.go.id에서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로그인 후 다음 전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스폰서의 신청서 및 보증인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여권 외 여행문서(긴급여권·신분확인서류 등): 최소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 최근 3개월 은행잔고 증명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 인도네시아 내 의료 활동(치료·진료)을 받을 것임을 증명하는 정부기관·민간기관 또는 본인 진술서 (치료 목적 명확하게 기재)
8. 기타 규정
- 무국적자 및 아래 여행문서 소지 외국인은 다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승무원은 예외)
해당 문서 종류: 임시여권, 긴급여권, titre du voyage, certificate of identity, laissez passer 등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해당 기간 내 미입국 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허가 기간은 다르므로 비자 스티커에 기재된 체류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C3 비자 체류허가 보유자는 다음이 금지된다. - 상품·서비스 판매 - 임금·보수·수당 등 경제적 대가 수령
- 위반 시 이민법에 따른 제재 적용 가능
9. 신청 및 발급 절차
A. 인도네시아 재외공관(KBRI/KJRI)
- 서류 요건 검토
- 자료 입력, 문서 스캔, 접수증 발급
- 이민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신청 승인
- 비자 퍼스널라이제이션, 인쇄, 서명
- 비자 발급 및 교부
- 처리 기간: 비용 납부 후 5 근무일
B.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요건 검토
-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 처리 기간: 비용 납부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이민법 – 법률 제6호 2011년
- 정부규정(PP) 제31호 2013년
- 정부규정(PP) 제45호 2024년 – PNBP 요율
- 법무·인권부 장관령(Permenkumham) 제11호 2024년 – 비자 및 체류허가
-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22호 2023년 – 비자 및 체류허가
- 이민·교정부 장관결정(Kepmen)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PMK) No.9/2022 – 긴급 PNBP 규정
- 재무부 규정(PMK) No.82/2023 – 골든비자 관련 PNBP 규정
11.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은행잔고는 최소 USD 5,000 상당 요구됨(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필수(병원 예약증/의사 소견서 등)
- 스폰서 정보 오류·주소 불일치 시 100% 반려됨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이면 절대 승인되지 않음
- 특히 ‘관광 목적 강조’만 되어 있으면 의료 목적 부족으로 반려 위험
12.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주요 단속 포인트
- C3 비자 소지자는 절대 ‘경제활동’ 금지
- 상품 판매, SNS 홍보대가, 수당 수령 등이 모두 불법 노동으로 간주
- 병원 방문 기록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생함
실제 적발 사례
사례 1 — C3 비자 입국 후 마사지샵 치료 → 관광보다 쇼핑·SNS 협찬 활동 발견
출입국에서 SNS 조사 후 ‘의료 목적 불명확’ 판정 → 과태료 + 즉시 출국 조치.
사례 2 — 의료 목적 입국했으나 실제 병원 방문 기록 없음
패트롤 조사에서 일정 확인 → 병원 기록 미제출로 불법체류 의심 → 체류 허가 연장 불허.
사례 3 — C3 비자로 친구 업체에서 잠시 업무 도운 경우
“사무실 위치에서 PC 사용” 정도여도 노동행위로 간주 → 스폰서에게도 과태료 부과.
13. 자주 묻는 질문 (FAQ)
C3 비자로 의료 목적 외 관광도 가능한가요?
네. 의료·치료 목적이 기본이지만 관광도 허용됩니다. 단, 관광 비중이 너무 크면 연장 거절 사례가 있습니다.
C3 비자로 노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품 판매, SNS 광고 수익, 촬영·협찬 모두 경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C3 비자는 연장 가능하나요?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스폰서 계정으로 evisa.imigrasi.go.id 에서 처리합니다.
ITAS로 전환(콘버전) 가능한가요?
네. 동일 스폰서 조건에서 ITAS로 전환 가능합니다.
은행잔고 증명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USD 5,000 이상(또는 동등 금액)의 최근 3개월 잔고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