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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11 비자 — Exhibitor(전시·부스 운영) 비자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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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 C11 박람회 단수 방문비자 (Visa Kunjungan Sekali Perjalanan untuk Mengikuti pameran internasional)

목차 (TOC)

1. C1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C11 비자로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의(Meeting),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Exhibition)
  •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마케팅 활동(Exhibitor) 수행
  • 관광 및 친구·가족 방문 가능

2. 비자 유형

C11 비자는 단일입국(Single Entry) 방문비자로서,

  • 최초 체류허가: 입국일 기준 최대 60일
  • 여러 차례 연장하여 총 180일까지 체류 가능
  • 동일 스폰서 조건으로 제한적 체류허가(ITAS) 전환 가능

3. 체류 기간

  • 최초 체류 기간: 최대 60일
  • 여러 차례 연장 가능, 총 180일까지
  • 스폰서 계정으로 evisa.imigrasi.go.id에서 연장 신청 가능

4. 비용(PNBP)

60일 체류(연장 가능): Rp 2.000.000

비용 구성:

  • 비자 비용: Rp 1.000.000
  • Verifikasi II: Rp 1.000.000

PNBP 결제는 Billing Code로 지정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

5. 보증인(스폰서)

C11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evisa.imigrasi.go.id 계정을 생성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스폰서 신청서 및 스폰서 진술서
  • 유효한 여행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 긴급/임시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 입출금 내역
  •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7. 특별 요건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행사 주최 측) 발행 초청장
  • 행사 주체, Booth 정보, 참여 목적 등을 명시한 문서

8. 기타 규정

① 특정 여행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항공권

②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 90일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재신청 필요

③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허가기간

두 기간은 다르므로 비자 스티커의 체류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④ 허용·금지 활동

금지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사례비·보수 수령
  •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 다만 “전시회의 필수적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9. 비자 발급 절차

인도네시아 이민국(Dirjen Imigrasi)

  • 서류 검토
  • 비용 납부 확인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10. 법적 근거

  • 법률 제6호 2011년(Keimigrasian)
  • PP 31/2013
  • PP 45/2024 — PNBP 요율
  • Permenkumham 11/2024
  • Permenkumham 22/2023
  • Kepmen M.IP-08.GR.01.01/2025
  • PMK 9/2022
  • PMK 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초청장에 행사명 / 날짜 / 부스 위치 / 주최기관명 누락 시 반려
  • 전시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승인 불가
  • 스폰서 정보(주소·전화번호)가 실제 행사와 다르면 즉시 보완요청
  • 행사 주최측 문서 진위 여부를 이민국이 직접 검증함
  • 은행잔고 부족(USD 2,000 상당 미만)일 경우 거절 가능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 사례 1 — C11 비자로 직접 판매행위 하다 적발
    전시회 부스에서 즉석 판매(결제 행위) 적발 → 노동활동으로 간주 → 비자 취소 + 벌금 + 추방.
  • 사례 2 — 초청장에 없는 다른 전시회에 추가 참여
    비자 목적 외 활동 → 1일 내 강제 출국 조치.
  • 사례 3 — 공식 Booth 외 지하상가/로드쇼에서 홍보
    노동으로 분류됨 → Detensi(구금) 후 Deportasi.
  • 사례 4 —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로부터 사례비 받음
    직접 금전 수령은 노동활동 → 이민법 제75조 위반.

FAQ

Q1. C11 비자로 제품 판매 가능한가요?
A. 일반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Q2. Exhibitor는 시연(Demonstration) 활동 가능?
A. 가능합니다. 단, 판매 목적이면 불가하며 홍보 목적이어야 합니다.

Q3. C11 비자로 사례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4. 여러 행사에 동시에 참여 가능한가요?
A. 초청장에 명시된 공식 행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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