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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23V 상공회의소 체류비자 신청·서류 | 발리·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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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 Kantor Dagang dan Ekonomi(무역·경제대표부)에서 근무
  • 경제·무역 관련 행정, 조사, 협력, 지원 업무 수행
  • 업무 관련 출장, 보고, 회의 참석 가능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유효 시 출입국 가능
  • 가족 방문, 관광 등 비업무 활동 가능

※ 단, 본 비자는 무역·경제대표부의 공식 직무만 허용되며 일반 회사 근로는 불가.

비자 종류

본 비자는 취업 목적 한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 untuk Bekerja)이며:

  • 입출국 가능
  • ITAS 발급
  • 연장·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 기간

  • 최초 1년 체류
  • 대표부 임기 또는 계약에 따라 연장 가능

연장 신청은 evisa.imigrasi.go.id 온라인 제출.

비용(PNBP)

1년 체류: Rp 7.000.000

  • 한시체류비자: Rp 500.000
  • 비자 검증: Rp 1.000.000
  • ITAS 1년: Rp 3.000.000
  • 재입국허가 1년: Rp 1.500.000

본 비자에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인도네시아 내 무역·경제대표부(Kantor Dagang dan Ekonomi)
  • 해당 대표부의 공식 책임자/관리자

일반 회사나 개인은 스폰서 자격 없음.

비자 신청 절차

보증인은 evisa.imigrasi.go.id 계정 필요.

보증인이 제출하는 문서

  • 대표부 공식 보증서
  • 외교·경제대표부 등록증 또는 승인 문서
  • 고용계약서 또는 직무 배치 문서

신청자 제출 문서

  • 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최근 3개월 은행잔고 USD 2,000 이상
  • 최근 1년 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Itinerary)

특별 요건

  • 인도네시아 외교부(Kemenlu)의 대표부 등록·지정 증명 필요
  • 직무가 무역·경제 업무와 직접 연결되어야 함
  • 대표부 고용계약 필수

기타 규정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 후 90일
  • 90일 내 입국하지 않으면 새 비자 필요
  • 입국 시 e-ITAS 및 Re-entry 자동 발급
  • 체류기간 초과 금지
  • 허가되지 않은 근로·영업행위 금지
  •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 수령 불가

비자 심사·발급 절차

  • 서류 적격성 확인
  •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ermenkumham No.22 Tahun 2023
  • Permenkumham No.11 Tahun 2024
  • Keputusan M.IP-08.GR.01.01 Tahun 2025
  • PMK No.9/PMK.02/2022
  • PMK No.82 Tahun 202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증인은 반드시 무역·경제대표부여야 함
  • 대표부 등록증·외교부 승인 없으면 승인 불가
  • 고용계약서에 직무 범위 명확히 명시 필요
  • 잔고 USD 2,000 미만은 반려 가능
  • 대표부 주소·직함 정보 불일치 시 보완 요구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 사례

주의사항

  • 무역·경제대표부 업무 외 활동 불가
  • 일반 회사에서 업무 수행 시 즉시 비자 취소 가능
  • 체류기간 초과 시 벌금·추방 조치
  • 대표부 근무 종료 시 비자 효력도 소멸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적발
무역대표부 소속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회사에서 근무 → 비자 취소 및 추방

사례 2 – 대표부와 무관한 행사 운영 참여
축제·행사 진행 돕다가 “허용직무 외 근로”로 단속 → 경고 후 비자 박탈

사례 3 – 비자 스폰서와 실제 근무지가 다름
대표부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달라 조사 → 스폰서 부정확으로 비자 취소

사례 4 – 외부 업체 미팅 정기적으로 수행
대표부 외 상업적 목적 업무 수행 → 외국인 근로 위반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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