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이 비자를 통해 귀하는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 디지털·정보기술·소프트웨어·AI·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전문 업무 수행
- 인도네시아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술 제공, 자문, 개발, 운영, 연구 등의 활동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유효 시 인도네시아 출입국 가능
- 체류 기간 동안 관광·친지 방문 등의 비업무 활동 가능
※ 모든 활동은 허가된 직무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본 비자는 취업 목적 한시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 untuk Bekerja)입니다.
- 인도네시아 입출국 가능
- 전자체류허가(e-ITAS) 발급
- 연장 가능
- 필요 시 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 기간
- 1년 체류 가능
- 연장은 evisa.imigrasi.go.id에서 온라인 신청
비용(PNBP)
1년 체류: Rp 7.000.000,-
- Visa Tinggal Terbatas: Rp 500.000
- Verifikasi Visa Kategori I: Rp 1.000.000
- ITAS 1년: Rp 3.000.000
- Re-entry Permit 1년: Rp 1.500.000
보증인(Sponsor / Penjamin)
이 비자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또는 기관이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인 요건:
-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PT 등)
- 디지털·기술·통신·IT 분야 인도네시아 기관
- 외국인의 근무는 반드시 스폰서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
비자 신청 절차
보증인은 evisa.imigrasi.go.id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제출
- 보증서(Surat Penjaminan)
- 고용계약 또는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 TOR)
- 기업등록자료(NIB 등)
신청자 제출
- 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최근 3개월 은행잔고 USD 2,000 이상
- 컬러 증명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Itinerary)
특별 요건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임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 중 최소 1개 이상 필요합니다.
- IT·디지털·AI·데이터·보안 관련 학위
- 해당 분야 경력증명
- AWS, Google Cloud, CISSP, CCNP 등 전문자격증
- 회사에서 채용 필요성을 명시한 공식 문서
기타 규정
- 비자 유효기간: 발급 후 90일
- 90일 내 입국하지 않으면 새 비자 필요
- 입국 시 e-ITAS 및 Re-entry Permit 자동 발급
- 체류기간 초과 금지
- 허용되지 않은 업무·영업·판매행위 금지
- 고용주 변경·직무 변경 시 별도 절차 필요
비자 심사·발급 절차
- 서류 적합성 확인
- 비용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토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기간: 결제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 Tahun 2024
- Permenkumham No.22 Tahun 2023
- Permenkumham No.11 Tahun 2024
- Keputusan M.IP-08.GR.01.01 Tahun 2025
- PMK No.9/PMK.02/2022
- PMK No.82 Tahun 202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직무 설명서(TOR)·고용계약 내용이 디지털 분야와 일치해야 승인 가능
- 회사 업종(KBLI)이 디지털/IT와 무관할 경우 반려 사례 다수
- 은행잔고 USD 2,000 미만 시 보완 요구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 발생
- NIB 서류의 주소·대표자 불일치 시 반려
비자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단속 사례
주의사항
- 허가된 직무 범위 외 개발·운영·컨설팅 활동 금지
- 스폰서 회사 외 다른 회사 프로젝트 참여 금지
- 직무 변경(예: 개발 → 영업)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무허가 외주·프리랜서 활동 금지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프리랜서 개발 작업 수행
스폰서 회사 외 다른 회사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 → 비자 즉시 취소·추방.
사례 2 – 디지털 비자가 있음에도 영업·세일즈 업무 수행
직무 불일치로 인도네시아 노동부 보고 → 이민국과 합동조사 후 비자 취소.
사례 3 – 해외 본사 프로젝트만 원격 수행
스폰서 회사 내 활동 미비로 “인도네시아 체류 목적 불명확” 판단 → 경고 후 비자 연장 불가.
사례 4 – IT 비자지만 실제로는 콜센터·운영지원 업무
직무 mismatch로 단속 → 회사에도 법적 제재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