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업체가 제출한 계좌,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 않았다
잔액증명이나 거래내역의 숫자를 수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비자 신청에 사용하면 발급 후에도 허위자료 제출과 체류자격 악용 문제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부분에서 허위자료가 발견될까?
신청인이나 인정되는 보증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를 제출하면 재정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명의 또는 발급기관 정보가 실제 은행시스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자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된 기간의 거래내역 없이 마지막 잔액만 제출하거나 입출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면 자금의 실제 보유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ITAS의 경우 정관과 회사서류에 표시된 투자금, 실제 납입액 및 회사의 사업활동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제출했다면 외국인은 책임이 없을까?
실제로 업로드된 최종 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잔액이나 계좌번호를 수정했더라도 해당 서류가 신청인의 비자 또는 체류허가 취득에 사용됐다면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행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의 법적 위험
인도네시아 이민국법 제123조는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자료,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로 제공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추방, 입국금지뿐 아니라 형사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족자카르타 실제 사례
은행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개인·회사 계좌
2026년 족자카르타 이민국은 미얀마 국적 외국인 R의 이민정보와 실제 활동 사이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R은 서류상 투자자 ITAS를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슬레만 지역에서 염소를 사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조사 결과, 체류허가 신청자료로 업로드된 R의 개인계좌와 보증회사 PT RAT의 회사계좌 번호는 은행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허위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R은 규정에 따른 투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으며, 회사서류에 기재된 다른 투자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설립부터 ITAS 발급까지 제3자인 대행업체가 처리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국은 여권을 확보하고 체류허가 취소 및 추방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식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추방이 완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