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Tersangka · Terdakwa · Terpidana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Korupsi)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Tersangka,
Terdakwa,
Terpidana
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절차에서 각각 다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법률 용어와 비교하여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형사절차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Tersangka → Terdakwa → Terpidana
Tersangka (피의자)
Tersangka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2개의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Tersangka로 지정됩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로는 "피의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Terdakwa (피고인)
수사가 끝난 후 검사가 기소하면 Tersangka는 Terdakwa가 됩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Terpidana (수형자·유죄 확정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Terpidana가 됩니다.
실제로 형을 집행받는 단계이며, 한국에서는 수형자 또는 유죄 확정자라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
| 인도네시아 | 대한민국 | 설명 |
|---|---|---|
| Tersangka | 피의자 | 수사 중인 단계 |
| Terdakwa | 피고인 |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 |
| Terpidana | 수형자(유죄 확정자) |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는 단계 |
가장 큰 차이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형사절차는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Tersangka(피의자)를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최소 2개의 증거를 근거로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은 법률상 증거의 개수를 명시하기보다는 범죄 혐의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인도네시아 뉴스를 볼 때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Tersangka = 피의자 (수사 중)
- Terdakwa = 피고인 (재판 중)
- Terpidana = 수형자·유죄 확정자 (형 집행)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 사건(KPK 수사)이나 형사사건 뉴스를 볼 때 이 세 단어만 이해해도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