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B 비자 — 스포츠 officail 복수 비자 (D8B VISA OFFICIAL OLAHRAGA)

D8B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8B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비상업적(non-commercial)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Official)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스포츠 행사 지원
-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오피셜(Official) 역할 수행
- 국제 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 운영 지원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D8B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로서, 발급 후 60일 기간 내 여러 차례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체류허가는 연장 불가,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불가입니다.
체류 기간
- 입국일 기준 최대 60일 체류 가능
- 연장 불가
비용(PNBP)
60일 체류 (연장 불가)
총액: Rp 2.500.000
- 비자 비용: Rp 1.500.000
- Verifikasi I: Rp 1.000.000
모든 PNBP 납부는 지정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 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Billing Code로 결제합니다.
스폰서(보증인)
본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 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스폰서의 신청서 및 서약서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긴급여권 등): 최소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신청자 또는 스폰서 명의
- 최근 3개월 은행 명세서
- 최소 USD 2,000 상당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
- 행사 주최기관의 초청장
- 행사 주최기관의 스폰서 레터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비자 신청국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운송수단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새 비자 신청 필요
(3)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 상업적 스포츠 활동
- 인도네시아 내 기업·개인과의 근로계약 기반 노동 제공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정부규정(PP) No.45/2024
- 법무·인권부 장관규정 Permenkumham No.11/2024
- Permenkumham No.22/2023
- 장관결정 M.IP-08.GR.01.01/2025 — 비자 분류
- 재무부 규정 PMK No.9/2022 — 긴급 PNBP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초청장에는 반드시 “비상업적 행사 지원(Non-commercial official support)” 문구 포함.
- 은행잔고 USD 2,000 미만 → 즉시 반려.
- 여권 유효기간 부족 → 자동 반려.
- 오피셜 신분을 증명할 서류(경력, 소속팀 증명서) 제출 시 승인률 상승.
- 스폰서 레터에 역할(Official duties)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실제 단속 사례)
사례 1 — 경기 운영 스태프가 상업 행사 지원
스포츠 대회 외 기업 이벤트를 동시에 지원 →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조사.
사례 2 — 경기 외 홍보 촬영 참여
공식 오피셜임에도 홍보 영상 제작 관여 → C14 촬영비자 필요로 경고.
사례 3 — 대회 종료 후 추가 방문
대회 종료 후 다른 업무를 지원하다 적발 →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조사.
사례 4 — 출입국 반복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과도한 Multiple-entry 사용 시 활동 목적 재확인 인터뷰 발생.
사례 5 — 팀 감독 역할 수행
오피셜이 경기 운영이 아닌 “지도(Coaching)” 활동 → 노동 활동(E 계열 비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