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 본사로 ITAS 신청하고 까라왕 공장에서 일하면?
회사 본사와 실제 근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TKA에는 자카르타 본사만 기재하고 외국인이 실제로 찌까랑·까라왕·수라바야 공장에서 상시 근무한다면 근무지역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핵심 포인트
회사의 법인 주소가 자카르타에 있더라도 외국인이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장이나 프로젝트 현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와 공장의 법인이 같더라도 RPTKA에 승인된 근무지역과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별도의 설명이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공장관리, 품질관리처럼 여러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직책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예상 근무지역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주소만 전달하고 지방 공장 근무나 프로젝트 일정을 알리지 않으면 실제 활동과 다른 내용으로 RPTKA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
출장과 상시근무는 어떻게 다를까?
출장·단기 현장방문 가능성이 큰 경우
- 일시적인 회의나 시설 확인
- 짧은 일정의 기술점검
- 본사 소속으로 제한적인 현장 방문
- 업무 후 승인 근무지로 복귀
상시근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
- 공장에 개인 책상과 근무공간이 있음
- 정기적으로 해당 공장에 출퇴근함
- 현장 직원에게 계속 업무를 지시함
- 장기간 생산·품질·인력을 관리함
회사 소유 공장이면 모두 괜찮을까?
같은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실제 근무장소가 RPTKA 승인 내용에 포함돼 있는지입니다. 본사와 공장의 소유주가 같거나 동일한 PT가 운영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면 소명이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역이 변경됐다면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ITAS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정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지, 직책 또는 고용관계가 변경됐다면 RPTKA와 체류허가 관련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서부 숨바와 실제 단속
RPTKA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025년 서부 숨바와 광산·산업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1,698명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43명이 RPTKA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단속에서는 외국인의 체류허가뿐 아니라 RPTKA상 근무지역, 실제 활동장소, 등록 거주지와 여권정보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