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비자 — (D14 VISA AKTIVITAS PEMBUATAN DAN PRODUKSI FILM)

D14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D14 비자를 통해 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상·방송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촬영
- 뮤직비디오 제작
- 리얼리티 쇼 제작
- TV 프로그램·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 다큐멘터리 제작
- 기타 인도네시아 내 로케이션(Location)을 사용하는 촬영 활동
또한 본 비자를 통해 관광, 친지·가족 방문도 가능합니다.
비자 유형
D14 비자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 방문 비자로서, 각 입국 시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 체류허가는 연장 가능
- 제한적 체류허가(ITAS)로 전환 불가
체류 기간
- 입국일 기준 최대 60일 체류 가능
- 여러 차례 연장 가능, 총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
- 연장은 스폰서가 evisa.imigrasi.go.id에서 온라인 신청
비용(PNBP)
1년 유효 비자
총액: Rp 5.000.000
- 비자 비용: Rp 3.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2년 유효 비자
총액: Rp 7.000.000
- 비자 비용: Rp 5.000.000
- Verifikasi II: Rp 2.000.000
비자 신청 후 Billing Code 가 생성되며, 지정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
스폰서(보증인)
D14 비자 신청에는 스폰서(보증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스폰서는 비자 신청 전에 evisa.imigrasi.go.id 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전자문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 외 문서: 최소 12개월 이상 유효
- 체류 경비 증빙
- 최근 3개월 은행 명세서
- 최소 USD 2,000 이상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사진
- 이력서(CV)
- 여행 일정표(Travel Itinerary)
특별 요건
다음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인도네시아 내 촬영·제작 장소 사용에 대한 정부기관의 승인서(촬영허가)
기타 규정
(1) 무국적자 및 여권 외 문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항공권 (승무원 제외)
(2) 비자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
-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시 새 비자 신청 필요
(3) 금지사항
- 상품·서비스 판매
- 인도네시아 개인·법인으로부터 임금·보수·대가 수령
- 근로계약 기반 노동 수행
비자 발급 절차 (Dirjen Imigrasi)
-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 PNBP 납부 검증
- 프로필 생성 및 검증
- 승인
- 비자 발급
처리 기간: 납부 확인 후 5 근무일
법적 근거
- PP No.45/2024
- Permenkumham No.11/2024
- Permenkumham No.22/2023
- Keputusan Menteri M.IP-08.GR.01.01/2025
- PMK No.9/2022
- PMK No.82/2023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촬영허가(Surat Izin Syuting) 없으면 100% 반려됩니다.
- 촬영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모든 Location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 정부기관 승인서의 날짜·장소·활동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은행 잔고 USD 2,000 미만 → 반려율 매우 높음.
- 기획사·제작사 정보(프로덕션 회사 프로필) 제출 시 승인 속도 크게 빨라짐.
비자 사용 시 주의할 점 (이민국 단속 실제 사례)
사례 1 — 촬영허가 없이 촬영 진행
리얼리티 촬영팀이 지방에서 촬영허가 없이 드론 띄움 → 장비 압수 + 벌금.
사례 2 — 상업 광고 촬영
D14은 방송·프로그램용 촬영용이며, 상업 제품 광고는 E-시리즈 노동비자 필요로 적발.
사례 3 — 로케이션 변경 미보고
허가서에 없는 장소에서 촬영하다 현장 단속 → 즉시 촬영 중지.
사례 4 — 현지 스태프 고용
D14 외국인 스태프가 현지 인력을 직접 고용·지시 → 노동 행위로 간주되어 조사.
사례 5 — 드론 촬영 규정 위반
드론 촬영은 별도 허가 필요. 무허가 비행 → 경찰/이민국 공조 단속.
FAQ
Q1. D14 비자만 있으면 촬영 바로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별도 촬영허가(Surat Izin Syuting)가 필요합니다.
Q2. 드론 촬영도 D14 비자로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드론촬영은 현지업체를 사용해야합니다.
Q3. 영화 촬영 중 현지 스태프를 직접 고용하면?
노동활동으로 간주되어 이민국 조사 대상입니다.
Q4. 촬영 장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서 수정 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미보고 시 단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