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체류허가로 발리 클리닉 활동
호주인 1명 추방
방문 체류허가(ITK)로 짱구의 클리닉에서
오스테오패시 관련 업무를 한 외국인의 체류목적 위반 사례입니다.
짱구 클리닉에서 확인된 외국인의 활동
발리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정기 점검에서 호주 국적의 TBJ가 짱구(Canggu)의 한 클리닉에서 오스테오패시(osteopathy) 분야 시술자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BJ가 보유한 것은 방문 체류허가(ITK)였습니다. 당국은 방문 목적의 체류와 실제 클리닉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방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9월 29일, 이민국 행정조치로 추방
- 1정기 이민국 점검바둥 지역에서 외국인의 보유 체류허가와 현장 활동을 대조했습니다.
- 2클리닉 활동 확인TBJ가 ITK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스테오패시 관련 활동을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39월 29일 추방 완료응우라라이국제공항에서 OD177편으로 출국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 410월 5~6일 공식 설명 보도이민국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방한 외국인 9명 중 한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방문 체류허가 ITK와 클리닉 업무의 차이
ITK(Izin Tinggal Kunjungan)는 방문 목적의 체류허가를 뜻합니다.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는 연결된 비자 유형과 실제 허가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 B1 도착비자와 C1 관광비자는 현지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업무 대가를 받는 활동을 제한합니다. 다만 TBJ의 구체적인 비자 코드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B1·C1 소지자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위반과 의료자격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스테오패시는 근골격계 움직임과 신체 기능을 다루는 수기요법 관련 분야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체류허가 목적 위반에 따른 이민국 추방입니다.
당사자의 인도네시아 의료 면허 유무, 별도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여부, 시술 대금의 세부 내역은 공개된 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5조는 일정한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 근거이며, 제75조 제2항에는 추방도 행정조치 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클리닉·헬스케어 관련 활동 전 확인할 사항
비자와 실제 현장 업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방문 가능한 기간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체류자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리에서 상담, 교육, 시술 등 현지 활동을 준비한다면 출발 전에 허용 업무와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