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S 진행 중이니 먼저 출근해도 된다? 가장 위험한 회사의 말
ITAS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회사가 발급을 준비하고 있어도, 현재 보유한 비자에서 허용되지 않는 근무를 먼저 시작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
방문과 근무는 어떻게 다를까?
방문비자로 가능할 수 있는 활동
- 사업 미팅 및 협상
- 계약 조건 협의와 계약 체결
- 공장·사무실·생산시설 현장 방문
- 제품이나 설비 상태 확인
근무로 판단될 위험이 큰 활동
- 제품 생산 또는 기계 직접 운전
- 직원 지휘·교육 및 업무 배정
- 고객 응대와 상품·서비스 판매
- 생산공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공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방문비자와 VOA는 회의, 계약 협의 또는 생산시설 현장 방문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직접 생산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계속 관리하고, 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 단순 방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ITAS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무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용되는 활동은 현재 유효한 비자와 체류허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 준비나 현장 견학이라고 설명해도 이민국은 현장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생산, 교육, 지휘 또는 고객 응대처럼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작업복, 명함, 이메일, 업무 지시 내용, CCTV, 직원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등이 실제 활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TAS가 곧 나온다”는 해명으로 해결될까?
ITAS 발급 전에는 먼저 출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ITAS가 발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과거의 근무행위를 자동으로 합법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나 대행업체의 안내를 받았더라도 외국인 본인과 보증회사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명칭보다 허용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 비자도 세부 종류에 따라 회의, 물품 확인, 공장 방문 또는 업무시험 등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험 목적 비자를 포함한 일부 방문비자도 정식 고용관계에서 근무하거나 인도네시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바탐 실제 단속 사례
방문체류허가로 산업현장에서 활동한 외국인 적발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025년 3월 바탐 산업지역 단속에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 8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4명은 방문체류허가만 보유한 상태로 PT Sun Gold Solar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1명도 방문체류허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PT Chuang Sheng Metal에서 활동하다 적발돼 허가 목적과 다른 근무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