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글로벌 시민권(GCI) 발표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이민국·교정부(Imipas) 장관 아구스 안드리안토(Agus Andrianto) 장관은 이중국적 문제의 해법이 될 새로운 정책인 글로벌 시티즌십 오브 인도네시아(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GCI) 를 공식 발표했다.
GCI는 인도네시아와 혈연, 친족관계, 역사적 배경 또는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기간 제한 없는 영주 체류 허가’ 로, 인도네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여러 국가 출신의 개인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다.
아구스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GCI는 이중국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도네시아와 강한 연계성을 가진 외국인에게 광범위한 체류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그들의 외국 국적은 유지하게 하고, 국가의 법적 주권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면서도 국적 관련 법적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인도(GCI와 유사한 OCI—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개념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러한 사례는 GCI의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법적 안정성, 행정 서비스 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GCI 신청 대상자
GCI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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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인도네시아 국민(eks WNI)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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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WNI의 2세대(손자·손녀 등)까지의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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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WNI) 또는 전 WNI의 합법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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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I와 외국인 사이의 합법적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GCI 신청이 불가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GCI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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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지역 출신 국가의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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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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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의 공무원·정보요원·군인 출신 인물
신청 절차
GCI 신청은 evisa.imigrasi.go.id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GCI 신청은 아래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all-in-one) 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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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체류 비자(VITAS)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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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체류 허가(ITAS) → 영주 체류 허가(ITAP)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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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permanent) 영주 체류 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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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발급
아구스 장관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정책은 글로벌 환경의 요구와 도전에 항상 민감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GCI는 우리의 이민 정책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GCI를 받아도 WNI와 동일 권리 아님
GCI는 무기한 영주권(ITAP Permanen) 에 가까운 체류 자격이며,
국적을 주는 제도(=시민권 부여)가 아닙니다.즉, GCI는 다음과 같은 성격입니다:
- 인도네시아에 무제한 체류 가능
- 자유로운 입국·출국 (무제한 Re-entry Permit)
- 취업·투자·사업 활동 가능 (추후 세부 규정 따라야 함)
- 전 WNI·혼혈·후손·배우자 등을 위한 특별 영주권 제도
하지만 다음은 WNI만 가능한 권리입니다:
국적 취득
정치 참여(투표·피선거권)
전문직 일부(공무원·군·경·의사·변호사 등) 종사 제한
가장 중요: 토지·부동산 "Hak Milik" 불가
GCI는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므로 토지의 최고 소유권(Hak Milik) 은 절대 불가합니다.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기존 규정과 동일합니다:
가능
Hak Pakai (사용권)
Hak Guna Bangunan(HGB, 건물사용권)
아파트 Strata Title (외국인 거주 지정 구역 내)
불가능
Hak Milik (소유권)
농지/산림/토지 매입
전원주택용 토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