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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사삭투어입니다.

2020년 4월1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장관명(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 11호)으로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하는 법을 발표 했었습니다.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 26호가 공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수용하기로 한것입니다.

방문비자 / 임시체류비자가 발급 재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비자로 인도네시아 입국할수 있습니다.

◇ 방문 비자

◇ 취업 비자 등 임시 거주 비자

◇ 임시 체류 허가(ITAS)

◇ 장기 체류 허가(ITAP)

◇ 공용 비자·외교 비자

◇ 공중 체류 허가

◇ 외교 체류 허가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 11호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와같은 정책이 나온걸 보니깐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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