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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삭투어 신동민 소장 인도네시아 성관계법 인터뷰에 이은 주류법


주류법.jpg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사삭투어입니다.

얼마전 사삭투어 신동민 소장님이 중앙일보하고

발리성관계 금지법에 관련해서 인터뷰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기사가 나왔네요.






인도네시아 현지 여행업체인 사삭투어의 신동민 소장은 “혼외 성관계의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부인 등 배우자와 직계가족만 가능하다”면서 “관광객이라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혼전 동거도 애인과 여행 중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만 가능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애인이 인도네시아 사람일 경우엔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오히려 음주 관련 조항이 관광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 소장은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술 취한 외국인이 계속 술을 주문한다면 일하는 현지 직원들만 위법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외국인 역시 다른 관광객에게 술을 권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관광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537#home





저번에 성관계법에 관련된 내용은 올렸으니

이번엔

신형법 424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술취한 사람에게 주류를 팔거나 제공한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미성년자에서 주류 또는 취하게 만드는 모든것을 제공한자는 2년이하 징역 천만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강압적으로 또는 협박적으로 주류 또는 취하게하는 모든종류를 마시게 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1에서 3항 부칙

a.취한사람이 중상을 입었을경우 5년이하의 징역 2억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b.취한 사람이 사망했을경우 징역 최대 7년


20221220_190910.jpg





이게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술을 주고 받는 문화인데, 이게 서로 술 잘먹고. 한사람이 다치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문제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는 엄마 아빠가 애기들 맥주 몇방울 주는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거고.

인도네시아인 호텔이나 레스토랑 종사자들은 손님이 술을 달라는데 안팔수도 없고..

한국 음주단속기를 레스토랑마다 배치해서 음주 검사를 할수있는것도 아니고요 ㅎㅎ

근대 실제로 시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3년 후부터 시행이 될것이고.

현 관광부 장관인 산디 장관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와 조율을 한다고 했으니.

저대로 시행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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