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오버스테이와 강제퇴거(추방)
인도네시아 오버스테이와 강제퇴거(추방)
인도네이사 입국/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한다.
중요한건 비자가 있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무비자/도착비자/방문비자/단기체류비자/장기체류비자/골든비자까지
모든 비자에는 체류기간이 있다.
이 체류기간을 잘 지켜야한다.
체류기간일보다 더 체류하고 있는 자를 즉 체류기간 만류자를 오버스테이라고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타 60일 이하 체류기간 초과자는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강제퇴거(추방) 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된다.
60일 이상 체류기간 초과자는 바로 강제퇴거(추방) 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된다.
강제퇴거(추방)과정에서 외국인은 이민국 구치소에 구치되고
이민국 구치소에 최고 30일을 넘을수 없다.
30일이 넘으면 관할 이민국 소속 UPT 에 구치되게 된다.
이처럼 오버스테이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오버스테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법을 어긴자. 공공질서,치안에 위협이 되는자도
강제퇴거(추방) 될수있다.
또 중요한점은 비자 스티커에서 체류만료일을 확인할수 있는데
한국은 년/월/일 순서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일/월/년 순서이다.
거기다 숫자로만 써있다
이거 때문에 잘못 읽어서 벌금 내는 사람들도 꽤 있다.
체류기간과 출국일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야한다.
예를 들면 12월25일까지 체류기간이라면
12월 25일 밤 11:59분 전에는 출국을 해야 한다.
12월26일 새벽 1시 비행기 탑승자가 있었다.
12월 25일 오후 10시경 체크인 하고
이민국 심사를 받을 때 , 비행기 탑승시간이 26일 1시 이기 때문에
오버스테이라고 벌금 맞고 출국한 분도 있었다.
벌금 역시도 예전에 25만 루피아였지만
현재 1일 100만 루피아이다. 작지 않은 돈이다.
인도네시아 여행 및 비즈니스시 체류기간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