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규정 7월8일 발표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사삭투어입니다.
7월8일 새로운 입국규정이 발표 되었는데요.
딱히 특별한건 없네요.
5월18일날 입국 규정과 같습니다.
1 해외입국자(PPLN)는 아래의 공항/항구/국경검문소로
입국 가능하다 (Entry Point) 공항 i. Soekarno Hatta, Banten; 자카르타 ii. Juanda, Jawa Timur; 수라바야 iii. Ngurah Rai, Bali; 발리 iv. Hang Nadim, Kepulauan Riau; 바탐 v. Raja Haji Fisabilillah, Kepulauan Riau; 빈탄 vi. Sam Ratulangi, Sulawesi Utara; 마나도 vii. Zainuddin Abdul Madjid, Nusa Tenggara
Barat; 롬복 viii. Kualanamu, Sumatera Utara; 메단 ix. Sultan Hasanuddin, Sulawesi Selatan; 마카사르 x. Yogyakarta, Daerah Istimewa Yogyakarta; 족자 xi. Sultan Iskandar Muda, Aceh; 아체 xii. Minangkabau, Sumatera Barat; 빠당 xiii. Sultan Mahmud Badaruddin II, Sumatera
Selatan; 빨렘방 xiv. Adisumarmo, Jawa Tengah; 솔로 xv. Syamsuddin Noor, Kalimantan Selatan; 반자르 마신 xvi. Sultan Aji Muhammad Kalimantan Timur 발릭파판 항구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제항구 국경검문소 i. Aruk, Kalimantan Barat; ii. Entikong, Kalimantan Barat; iii. Motaain, Nusa Tenggara Timur; iv. Nanga Badau, Kalimantan Barat; v. Motamasin, Nusa Tenggara Timur; vi. Wini, Nusa Tenggara Timur; vii. Skouw, Papua; dan viii. Sota, Papua 2. 아래의
공항은 6월4일부터 8월15일까지, 무슬림 성지순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입출국가능하다. xi. Sultan Iskandar Muda, Aceh; 아체 xii. Minangkabau, Sumatera Barat; 빠당 xiii. Sultan Mahmud Badaruddin II, Sumatera
Selatan; 빨렘방 xiv. Adisumarmo, Jawa Tengah; 솔로 xv. Syamsuddin Noor, Kalimantan Selatan; 반자르 마신 xvi. Sultan Aji Muhammad Kalimantan Timur 발릭파판 3. 인도네시아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해야한다. 4.인도네시아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WNA)은 아래와 같다. a.합법적인
비자 소지자 (도착비자,방문비자,체류비자) b.TCA (travel corridor arrangement )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 c.정부기관
특별 허가를 받은자 5.Entry poing를 통행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보건 프로토콜은 준수한다 b.Pedulilindungi 앱을 설치하고 E-Hac을 작성해야한다. (출발전) c.서면
또는 파일로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2회) 소지 및
제시해야 한다. (입국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해야함) i.내국인(WNI)으 경우 백신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입국시 PCR 검사후 결과가 음성일 때 또는 격리후 2회차 검사 결과 결과가 음성일스 바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ii.국내에
체류중인 백신 미접종 외국인(WNA)의 경우, 국내 또는
국제선을 이동하여 이동할수 고똥로용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 iii.백신접종서는
서면 또는 디지털(파일)로 증명 가능하며, 영어 또는 외국인 모국어로 표기 되어있어야 한다. d.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백신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i.외교비자
및 공무비자를 소지한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또는 TCA (travel corridor arrangement ) 협약에
따른 입국자 ii.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인(WNA) 인도네시아에서 본국 또는 3국으로
출국하려할시 가능하며 아래와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지역 KKP (Kantor Kesehatan Pelabuhan) 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 출발지
공항에서 Direct Transit 이여야 한다.예) 롬복 -자카르타 -인천 iii.18세 미만의
해외여행자 iv.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만성질환등으로 백신을 접종을 할수 없는자로, 해당 사항과 관련된 출발지(국) 국립 병원 의사소견서 가 필요하다 e.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비로 격리를 해야하며 ,체류기간동안의 격리숙소 예약증을 소지/제출해야한다.(1회 백신접종자 5일
격리) f.인도네시아
도착시 코로나 증상 검사를 한다, 체온 측정 그중 하나의 검사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i.체온검사후 37.5℃ 이상일시 도착지에서 RT-PCR 검사를 한다 , 내국인 정부에서 부담, 외국인 자기부담 ii.코로나
감염증상이 없고 체온검사후 37.5℃ 이하일시 아래와 같다. - 백신
미접종자 또는 1회 접종한지 14일이 안된자는는 5일 격리한다 - 2회백신접종자(출발일기준 14일이전) / 3회접종자는
무격리 -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 또는 동행자,보호자의 프로토콜을 따른다 (부모가 3차접종완료,무격리면 무격리) - 합병증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소견소가 필요하다(국립병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