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학교폭력 왕따
인도네시아도 학교폭력,언어폭력,왕따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자바섬의 찔라짭지역의 한 학교에서 한학생을 구타하며 왕따시키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 UU no.35 tahun 2014 tentang
perlindungan anak. 1조 16항
아동 보호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5호 제1조 16항에
따른 아동 폭력의 정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위협,협박,강압,자유박탈등이다.
또한 아동보호법 9항 1조a에 의거하여
모든 어린이는 교육기관,선생님,교직원
및 동료학생으로부터 성범죄 및 폭력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6조C
모든 사람은 아동폭력을 저지르거나,방관하거나,지시하거나,가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80조
76조C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200만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불행한일이고. 이러한 학교폭력 및 왕따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된다면
형법 345조에 의해 (KUHP
345)
다른 사람의 자살을 조장하거나,자살을 돕거나,아니면 자살수단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을 했을경우, 최대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